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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 봐주기·불법 취업’ 의혹 공정위 수사 속도전

검찰, ‘기업 봐주기·불법 취업’ 의혹 공정위 수사 속도전

기사승인 2018. 06.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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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뒤 관계자 줄소환조사…기업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다음 주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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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연합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불법 취업·사건 부당 종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담당관실 압수수색에 이어 22일부터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먼저 공정위 전직 간부들이 퇴직 후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전·현직 고위직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퇴직자 10여명이 검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 후 3년간 유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칙 등을 어기고 취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정위가 이러한 불법 취업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특혜로 관련자들을 취업시켰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이 주식 소유 현황신고 등을 빠뜨려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을 의심하는 만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오랫동안 검찰과 공정위의 권한 싸움의 배경이 된 전속고발권 폐지 윤곽이 다음 주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논의해온 공정위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공정위 공개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981년 공정거래법이 생기면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가 쥐고 있었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 담합 사건 등을 눈감아 주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늑장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검찰의 불만이 컸다.

해당 토론회에 검찰 내 공정거래법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구 부장검사가 참석,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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