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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쿠버다이빙 업체 사업주, 안전교육 소흘로 발생 사고 책임 없어”

대법 “스쿠버다이빙 업체 사업주, 안전교육 소흘로 발생 사고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18. 06.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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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스쿠버다이빙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 영업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씨(3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한 정씨는 2015년 7월 다이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등록한 교육생의 산소고갈, 호흡기 이탈 등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이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생으로 등록한 피해자는 처음으로 수심 30미터 이하로 내려갔고, 강사는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을 관찰하지 않은 채 혼자 앞만 보면서 나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해 호흡기가 이탈된 채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된 채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종국적으로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영업활동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고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가 해야 하는 역할로 보인다”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상감독자를 별도로 배치했고, 현지 직원들도 대기하도록 하는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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