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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혐의 무죄 받은 검찰 수사관…해임처분 부당”

법원 “뇌물혐의 무죄 받은 검찰 수사관…해임처분 부당”

기사승인 2018. 06.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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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임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처분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검찰수사관이었던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한 뒤, 1억6800만원을 받았다.

장씨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 해임으로 감경됐다.

이후 장씨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해임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이 장씨가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장씨의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의 형사사건에 장씨가 직접 수사를 담당할 경우 잘 처리해주거나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검찰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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