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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오류 관련, 투자자들 억대 배상 소송 제기

‘삼성증권’ 배당 오류 관련, 투자자들 억대 배상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 06.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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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 지난 4월14일 열린 삼성증권 ‘자성결의대회’에서 구성훈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참석 임직원 전원이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배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의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총 22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이 매도를 주문해 501만주가 실제로 체결돼 논란이 됐다.

배당 사고가 있었던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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