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올해 1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asiatoday.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판사 사찰’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는 26~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발견된 문건 410여개에 대해 조사한 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문건을 제외한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문건 300여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참여연대 측은 빠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