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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18. 06.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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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입기간은 이달 29일까지였지만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내달 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고,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병충해 6종을 추가 보장한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율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흘 큰 폭 인하했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만7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만7000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달 22일 기준 10만6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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