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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회피 꼼수 여전’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확대

‘사익편취 규제회피 꼼수 여전’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확대

기사승인 2018. 06. 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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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내부거래실태 분석
상장사 및 자회사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은 설립 당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다. 하지만 사익편취 규제가 시작된 2014년 전후로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29.9%까지 낮췄다. 이어 2015년 7월 상장사가 돼 규제 망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이노션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50.02%에서 2017년 57.08%까지 상승했다. 2013∼2017년 내부거래 규모도 1376억원에서 2407억원으로 1.7배 늘었다. 이노션은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았고, 총수 2세는 주식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꼼수’로 사익편취 규제를 피한 대기업 계열사 8곳의 내부 거래 비중이 작년 기준 평균 26.6%에 달해 규제 대상 계열사(14.1%)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곳은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으로 규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 등으로 규제를 피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도가 시행된 2014~2017년 4년간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직전인 2013년 15.7%에서 2014년 11.4%로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17년에는 14.1%까지 높아졌다. 내부거래 금액도 2014년 7조9000억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29~30% 미만으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이 2014년 20.5%에서, 2017년 21.5%로 더 높아져 규제 대상 회사보다 비중이 높았다. 2016년 4월~2017년 4월 1년간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208개 안건도 100%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도입 당시에는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잘 작동할 것으로 보고 규제기준을 차등화 했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에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위해 상장사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비상장사와 일치시키고,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시 직접 보유지분뿐 아니라 간접 보유지분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7월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캡처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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