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42701002923800166071 | 0 | 원세훈 전 국정원장./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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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북공작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 28억원으로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간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8월 11일 4만원 상당의 부식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토요일인데 국정원장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호텔 룸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원 전 원장은 같은해 9월 20일과 11월 30일 해당 객실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배달 서비스를 호텔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3년 3월 퇴임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은 해당 호텔 객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제 원 전 원장이 매일 (호텔에) 간 것으로 파악해 그런 (사적 이용) 결론을 내렸다”며 “수행한 직원 이야기로는 자주 가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