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우진영 측 ‘믹스나인’ 데뷔 무산 시킨 YG 손해배상청구 소송…“갑질 VS 협의된일” 법정공방 예고

우진영 측 ‘믹스나인’ 데뷔 무산 시킨 YG 손해배상청구 소송…“갑질 VS 협의된일” 법정공방 예고

기사승인 2018. 06. 26. 19: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믹스나인' 우진영

 JTBC '믹스나인' 우진영이 속한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가 데뷔를 무산시킨 YG 엔터테인먼트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26일 "YG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의 소속 연습생인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서 데뷔조가 될 멤버들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지만, 데뷔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이에 해피페이스는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해 3월까지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며 "YG는 이후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 연락을 취했고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 측에 따르면 YG가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게 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며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피페이스 측은 "이 같은 YG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까지 기만한 것이다"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YG 측은 해피페이스의 입장에 반박했다. YG 측은 이날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