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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황사마스크 판매 등 의료기기·화장품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가짜 황사마스크 판매 등 의료기기·화장품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8. 06.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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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65개소 67명 형사입건…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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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마스크로 둔갑한 일반 마스크의 앞면과 뒷면. / 제공=서울시
일반 마스크를 황사 마스크로 둔갑시켜 파는 등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6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수사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대광고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는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는 5건이었다.

A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시내 주요 약국에 1만112개(800만원 상당) 판매했다.

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 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

B씨 외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기인 코콜이방지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한 뒤 인터넷쇼핑몰에 ‘비강확장밴드·코콜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200개를 판매했다.

C씨는 시력보정용 안경을 일본으로부터 무신고로 수입해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약 1만3000개(1억8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D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교반기·저울·포장기계 등의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로션·수분크림 등 화장품 14종을 제조해 인터넷에 내놨다.

유병홍 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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