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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출자승인 심사대상 타 업권 수준으로 축소

여전사 출자승인 심사대상 타 업권 수준으로 축소

기사승인 2018. 06.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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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출자를 승인할 경우 심사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전사는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에 비해 넓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기존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내용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심사대상 범위는 금융회사와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지만 향후 금융회사와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개정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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