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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조합비 징수 부당” 판결

미 대법원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조합비 징수 부당” 판결

기사승인 2018. 06. 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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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조합비 수입 수천만 달러 감소할 것"
트럼프 "민주당 금고 큰 소실" 트위터
대법원 5대 4 '보수 우위' 이념 지형 반영
Supreme Court Kennedy Retires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공공부문 노조가 비조합원에게 조합비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되돌아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촬영한 대법원 판사 9인./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공공부문 노조가 비조합원에게 조합비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노조 등은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공공부문 노조의 조합비 수입은 수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비조합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당 금고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되돌아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대법원은 전날 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때도 5대 4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막는 판결도 내렸다.

일리노이주 공무원 마크 제이너스는 ‘단체교섭 혜택이 비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강제징수가 타당하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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