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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예산지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 탄생

농어촌公 예산지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 탄생

기사승인 2018. 06.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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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가 나왔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하는 김순자씨(74·여)가 소유농지 3143㎡를 담보로 매월 155만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1만번째로 가입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지난 27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충남지역본부장, 공사 직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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