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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과기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대응

여가부·과기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대응

기사승인 2018. 0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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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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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면담하고,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제공 = 여성가족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 장관과 유 장관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기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가부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해정보 차단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기술은 신체이미지·소리·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검출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두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하고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가부와 과기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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