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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제 회계기준 변경, 업권별 받는 영향 다를것

新 국제 회계기준 변경, 업권별 받는 영향 다를것

기사승인 2018. 0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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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IFRS 신기준서 도입 영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관련 新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 시행됨에 따라,금감원은 1분기 검토보고서 공시사항 등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을 분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총 45개 금융회사의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서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 기준서의 영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해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대손준비금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다.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됐다.

은행 및 카드사의 경우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각각 87.0%와 96.6%를 차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712억원, 9803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도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77.6%로 높아, 대손충당금이 1조650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해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분류 방법도 변경됐다.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던 방법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변경하고, 4가지 분류를 3가지로 단순화했다.

권역별 영향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보험사의 경우 3.6%에서 22.6%로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증권사가 3.1%p 증가헸으며 은행, 카드사 등도 미미하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신 회계기준 도입으로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손실이 보다 적시성있게 반영되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돼 투자의사결정 등에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재분류가 엄격히 제한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처분으로 손익을 조정할 수 없는 등 자의적인 회계처리 감소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이 인정되는 등 개별회사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정보와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기손익금융자산 증가로 투자성과가 즉시 손익에 반영되므로, 자산운용 전략 수립시 손익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다 정교한 위험관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의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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