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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기사승인 2018. 06.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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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
신용보증기금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000억원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보는 90%의 보증비율과 보증료 0.2%포인트 차감 등의 우대혜택을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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