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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기사승인 2018. 06.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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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 52시간 노동제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9월 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7월 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같은달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7월 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게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부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처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을, 기업이 6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캡처
아동수당을 신청받는 모습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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