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 아시아투데이 로고
KBO ‘선수 장사’ 히어로즈에 제재금 5000만원 ‘솜방망이 처벌’

KBO ‘선수 장사’ 히어로즈에 제재금 5000만원 ‘솜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8. 06. 28. 17: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사결과 발표하는 KBO 사무총장<YONHAP NO-2299>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장윤호 사무총장이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특조위 및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넥센 히어로즈에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는 무기 실격 처분했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히어로즈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히어로즈 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00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히어로즈 구단은 이중 58억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000만원을 챙겼다.

현금을 주고받고 선수를 트레이드는 하는 것은 규약 위반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배 행위다. KBO는 법률·회계·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특조위를 구성해 7일부터 12일까지 6일에 걸쳐 관련 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조위는 그 결과 총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개인 계좌 확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면회를 통해 해당 뒷돈이 개인적인 유용 없이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열린 상벌위에서는 특조위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상벌위는 “개인이 아닌 구단과 구단 간 이뤄진 거래로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을 구단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