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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기사승인 2018. 06.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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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모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그 어떤 분야의 산업·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홍 원내대표의 의견과 상반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오늘 아침도 박경미 당대변인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대한시장의 의견을 청취 후 이것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한데,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의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활용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줘야 한다”며 “6계월의 계도기간은 위법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위반)제보를 받고,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근로감독관 600명을 추가 채용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너무 빠른 시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 19대 국회 때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당시 여야도 합의를 했던 상황”이라며 “2월에 국회를 통과돼서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하는거지 이 법안이 하루 아침에 나왔다고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한 ICT 업종 등 일부 업종의 연장근로 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자연재해,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 대응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사무직 포괄임금제 남용은 근로감독을 통해 규제하고 정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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