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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와해 의혹 관련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조와해 의혹 관련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 06.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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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34)의 부친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위증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4년 8월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염씨 부친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염씨는 가족들과 상의 없이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건네받은 뒤 죽은 아들의 장례를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이 노조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시신을 화장하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염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염씨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염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날 염씨를 체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아들 염씨는 2014년 5월 17일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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