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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기사승인 2018. 06.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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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연합
고용노동부가 2013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당시 고용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적정성 조사결과 및 권고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 그 해 9월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감독기간 마무리 시점인 2013년 7월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정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 감독이 연장됐다. 1차 감독 마지막날인 7월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감독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을 배석시킨 이 자리에서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한다거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여러 정황에서 7월23일 이후 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됐다”며 “회의에서 감독관들은 판단이 배제된 사실관계만 나열할 것을 요구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회사 측의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이 발송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부가 감독결과에 대해 삼성과 부적절한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감독기간 2013년 8월9일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를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차관의 구두지시를 받아 작성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에는 삼성이 핵심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는 8월19일 고용부에 개선안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삼성 측의 자율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파견 판단 대신 자율개선 유도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에는 수시감독 내용과 어떠한 내용을 파견 요소로 보고 잇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문서가 12월에 제출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와의 비교 등에 비춰 볼때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고용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표명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적극 협조 및 검사 신속 수사 촉구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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