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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보급 확대 시행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보급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18. 07. 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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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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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일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부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총 20개 기업에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34억원 상당의 고품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기프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창업초기 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무상지원 대상을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며 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기프트 제도 이용자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특허 신청 및 해외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기프트 제도는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을 점차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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