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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식약처 ‘구멍뚫린 행정처분’

[기자의눈] 식약처 ‘구멍뚫린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8. 07.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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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최중현 생활과학부 기자.
‘맑고 깨끗하다’. 화장품 업계에서 제품을 광고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맑고 깨끗함’을 내세우는 기업에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제품회수,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이미 유통된 제품회수, 재고처리 등으로 매출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A사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은 수년 전 유통됐으며 이미 오래 전 단종된 제품이었다.

해당 기업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두달 전인 3월 기존 제품과 유사한 데오드란트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과 비슷한 성분을 포함하고 기존 제품명에 ‘몇 글자’가 추가돼 구분이 쉽지 않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은 함유된 성분의 문제가 아니며 이름 등이 바뀌면 새로운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부처는 행정처분을 내린 제품에 대한 부족한 설명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인 제품에 뚜렷한 제재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달 전 단종된 제품에 대한 처분과 대처로 소비자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물론 제품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뒤늦은 정부부처의 조사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되고 이를 소비자들이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어리숙한 행정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국민들의 의심과 걱정을 해소하지 못하며 기업이 정부의 제재에 대해 빠져나갈 수 있는 요령만 키운다.

구멍 뚫린 행정처분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의심과 걱정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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