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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규제…“법인에 총수2세 회사지분 몰려”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규제…“법인에 총수2세 회사지분 몰려”

기사승인 2018. 07. 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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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결과
보유 자산의 21%가 주식, 전체 공익법인의 4배
2세 및 핵심회사 지분 집중보유, 내부거래 의혹도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가량이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지만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미미해 사업재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작년 9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등 감면혜택을 받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51개 집단 총 165개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 중 5%까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총수일가가 이런 혜택을 악용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다른 일반 공익법인 보다 계열사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했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다. 이 중 74.1%는 계열사 주식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 공익법인 중 59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다.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문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 중 계열사 주식 비중은 높았지만 정작 수입 기여도는 미미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받은 법인은 35개(53%), 평균 배당금액은 14억1000만원이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2.6% 수준이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미미해, 사실상 공익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마다 모두 찬성 의견을 던졌다.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때도 모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의결권 행사 비율은 계열사 주식(94%)이 비계열사(76%)보다 더 높았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편법 지배력 확대 등 꼼수를 목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학술·자선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하는 수입·지출 비중은 각각 3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전체 공익법인(60%)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내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261억원)의 6.3배에 달했다. 총수·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138개(83.6%),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98개(59.4%)였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돼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은 100% 찬성으로 행사했다”며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이 의심돼 의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배력 변화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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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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