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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 증가 불구 1인당 세액 반토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 증가 불구 1인당 세액 반토막

기사승인 2018. 07. 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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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인 1인당 종부세 결정액 134만원…9년만에 40% 수준으로 줄어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세액은 9년 만에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과 상속·증여에 따른 자산 분산, 소액 납부자 비중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개인 기준(법인 제외)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전년 140만원보다 6만원 줄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억원 초과 주택 등 고가의 집이나 땅을 소유한 자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부 대상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09년 3185억원이었던 결정세액은 2016년 425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납부 대상 인원도 20만3000명에서 31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1인당 종부세는 부과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년간 증가한 후 9년간 단 한해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2007년 336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이듬해 157만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2016년에는 1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2007년 이후 9년 만에 40%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지역별로 서울이 150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127만원), 부산(125만원), 경기(124만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종부세액 감소는 대재산가보다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은 하위 구간에서 납부 대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분이 다주택자 등 과표 상위구간 납세자보다 하위 구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08년 7.9%였던 하위 50%의 종부세(주택 기준) 결정세액 비중은 2016년 8.9%로 1%포인트 높아졌다.

상속·증여를 통해 자산 소유가 분산되면서 종부세의 누진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2017년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조기 증여가 급증해 개인 자산 쏠림이 완화되면서 종부세 누진 효과가 더 희석됐다는 관측이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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