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보조금이 조선·철강업의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이 연장된다.
보조금은 항화물운송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리터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내항화물운송은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5%로 적지 않은데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 | 0 | 연안화물선 자료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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