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해수부, ‘명태 살리자’ 연중 포획 금지 추진

해수부, ‘명태 살리자’ 연중 포획 금지 추진

기사승인 2018. 07. 02.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명태 자원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는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로 기존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했다.

해수부는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했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이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지만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