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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 ‘도·군립 공원도 종합 조사’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 ‘도·군립 공원도 종합 조사’

기사승인 2018. 07. 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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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도 신설했다.

또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으며,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됐던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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