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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은행 가산금리 조작 방지 ‘은행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 은행 가산금리 조작 방지 ‘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7. 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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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금리를 책정하면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된 것이다.

민 의원은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고 강조하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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