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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5만명·금융소득자 31만명 세금 더 낸다

다주택자 35만명·금융소득자 31만명 세금 더 낸다

기사승인 2018. 07. 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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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 똘똘한 1채도 세율인상
35만 年1조 과세·금융소득과세기준 年 2천서 1천으로
6일 경제현안간담회서 정부입장 발표 25일 최종안확정
종합부동산세-인상-주요-권고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제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보면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를 올리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증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 등이 권고됐다.

다주택자 보유자 과세강화가 권고안의 핵심으로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토록 제안했다. 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린다. 권고안대로라면 4년뒤 고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50% 늘어날 전망이다. 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에 맞추는 안을 내놨다. 또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종부세 세율을 올리도록 권고해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상승폭이 빨라진다.

아울러 특위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위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은 차등 과세안이 고가 1주택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지금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특위의 권고다. 2016년 귀속 금융소득자에게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종합과세대상자는 9만 명에서 무려 ‘40만여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특위는 추정했다. 대상자 수만 보면 영향력이 종부세 못지 않다. 특위는 금융소득의 상위층 쏠림이 심각하고 가계 저축률 상승으로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점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는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하는 기본공제는 임대소득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기준 12억3000만원 수준까지 분리 과세 되기 때문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권고를 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면 균등한 기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증폭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올리라고 권고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권고안에는△액화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유연탄 개소세를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LNG 세금 부담을 내리는 방안이 담겼다. 하반기 특위에서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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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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