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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형금괴 조직적 밀수운반 총책 1심서 징역 5년·벌금 1810억 선고

법원, 소형금괴 조직적 밀수운반 총책 1심서 징역 5년·벌금 1810억 선고

기사승인 2018. 07. 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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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으로 운반책을 운영하며 소형금괴를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밀수운반총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과 함께 18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820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동안 시가 1250억원대의 금괴를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반책 37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특수 제작된 200g짜리 소형금괴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반책들은 특수 제작된 200g짜리 소형금괴를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거나,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금괴를 운반할 경우 1건당 30만원을, 운반책을 이용할 경우 1건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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