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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강진 여고생 사건, 자치경찰 도입됐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강진 여고생 사건, 자치경찰 도입됐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

기사승인 2018. 07. 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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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경찰, 민원상담 통해 잠재적 범죄 발생 사전 차단"
"범죄발생 후 현장 달려가는 현재 국가경찰 시스템 치안수준 확장 안돼"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집중 논의...주민밀착 자치경찰제 반드시 도입해야"
정순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정순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주민들과 밀착하는 치안 서비스가 정착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21일 전격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대신 이로 인해 우려되는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막는 통제 장치로써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시한다.

자치경찰제는 전국적 조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에 넘겨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과 민생,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강력 범죄나 테러 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치경찰제 로드맵에 따르면 자치분권위는 올해 안에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으로 출장갔을 때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지역경찰이 주민들과 밀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찰서 신년하례식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로 치러지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실시로 치안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 해당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민원상담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원상담을 위해 경찰서를 찾는 주민의 50% 이상은 특정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일본의 지역경찰이 민원상담을 통해 잠재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역 주민 중 누군가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일 경우 이웃에 사는 다른 주민이 이를 신고하고, 경찰은 해당 주민의 동태를 포착·관리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주민들과 밀착하는 치안 서비스가 정착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위원장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신고에 의해 현장에 달려 가는 현재의 국가경찰 시스템으로는 치안수준이 확장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주민과 밀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은 전문가로 이뤄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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