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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어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돼”

대법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어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돼”

기사승인 2018. 07. 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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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A씨가 본인이 근무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원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다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해당 병원은 야간경비직 3명을 처음 채용하면서 근무주기를 3주마다 반복하는 것으로 근무표를 정했다. 이후 경비원 등의 요청에 의해 병원은 6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

A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116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A씨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받은 임금은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에 미치지 못했고, A씨는 최저 시급만큼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하자 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계산한 임금보다 10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급 계산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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