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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 필요”

기사승인 2018. 07. 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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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등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긴급 브리핑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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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일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아져 결국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미만율이 작년 기준으로도 전체평균의 두 배가 넘는 31.8%에 달한다”며 “상여금은 거의 없고 복리후생비가 10만원도 되지 않아 산입범위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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