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피자 토핑 사용…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피자 토핑 사용…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기사승인 2018. 07. 04. 10: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을 특별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을 위반했다.

광주 남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고, 서울 강남구 B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는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식품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어 가맹점을 많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