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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 07.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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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원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규 내용, 승합자동차의 특성 및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됐으며,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박현배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교육이수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초 운영 전 이수하고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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