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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2P업체 아나리츠 임원 3명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P2P업체 아나리츠 임원 3명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7. 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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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1
1000억원대의 고객 투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회사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아나리츠 운영자 김모씨(37)와 대표이사 정모씨(51), 사내이사 김모씨(3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자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3만7222차례에 걸쳐 1138억원을 투자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김씨 등은 그러나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138건의 대출상품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약정대로 차주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애초부터 투자금을 약정된 용도로 사용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인 966억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돈 외에 현재 322억원이 상환되지 않았으며 향후 회수 가능한 112억원의 대출채권 외 나머지 210억원은 김씨 등이 주식투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뒤 아나리츠 입금계좌를 즉각 정지해 추가 인출을 막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P2P 업체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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