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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산세 7월 정기분 86억원 부과

영천시, 재산세 7월 정기분 86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8. 07. 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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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1457건에 대해 8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3만9009건 23억원, 건축물분 1만2448건에 63억원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6836건에 7억9000만원이다.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박찬경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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