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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성추행한 10대 청소년 3명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종합)

여고생 집단폭행·성추행한 10대 청소년 3명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종합)

기사승인 2018. 07. 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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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 엄중 처벌·소년법 폐지개정 촉구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10대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여고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폭행을 주동한 학생들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B양(14) 등 중·고교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주동학생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양(17)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A양은 가족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A양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가해학생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은 온 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일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가해자들은 A양이 가해자 중 1명의 남자친구와 사귀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학생 중 주동자급 3명은 이번 폭행사건 말고도 다른 폭행·절도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명은 지난달 29일 다른 사건에 연루돼 유치됐다. 나머지 2명은 경찰이 이날 오후 긴급동행 영장을 집행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길 예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A양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A양 가족은 청원 글을 통해 “제 동생은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낀 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노래방에 끌려가서 맞다가 그 다음에 관악산으로 끌려가서 폭행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옷이 다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짐을 당했고, 가해자 중 1명은 여동생에게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했다”면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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