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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이달 25일 1심 선고(종합)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이달 25일 1심 선고(종합)

기사승인 2018. 07. 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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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어…네이버 광고 매출 올려”
특검 “재판 결과 상관없이 수사 이어갈 것”
드루킹 특검 소환29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 등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구형량은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송치됐으며 가벼운 형벌이 나오면 피고인들은 이전처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 할 것”이라며 실형을 요청했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537개의 뉴스 내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신속재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며 일부는 출석을 거부한 상황인 만큼 다수의 시일이 요구되고 있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은 검찰 기소의 유무죄만 판단하면 된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기소도 하지 않은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미 컴퓨터나 핸드폰 등이 모두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된 44명의 말을 일일이 맞출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여론이나 특검 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최후 진술도 진행됐다. 김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일견 타당하지만 많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네이버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게 해 줬고, 우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과 그간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듯 약 20일 뒤인 오는 25일 김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 등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댓글 조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팀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고,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수사를 한다는 계획은 없다. 현재 여건 하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라며 “물론 특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면 검찰과 협의를 할 계획이지만, (특검과 검찰의) 이중기소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김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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