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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이버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기고]‘사이버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8. 07. 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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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공학박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이버범죄 발생 등 그 역기능도 심각하다. 특히 일상화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사이버폭력 등 각종 범죄의 유혹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화환경이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유형도 다양하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이나 휴대폰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거친 언어·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SNS 등에 올려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도 성행하고 있다.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SNS 등을 방문해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사이버 스토킹도 심각하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성적비하 발언·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사진을 퍼뜨리는 사이버 성폭력도 일상에서 자주 일어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이름·거주지·재학 중인 학교 등 신상정보를 유포시키는 개인정보 유출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사이버 따돌림도 문제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머니·스마트폰 데이터·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사이버 갈취도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폭력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을 보다 엄중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결정된 배상액에 다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환산해 선고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는 ‘학교폭력’ 범주 내에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포함돼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사법적인 처벌근거도 없다.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채팅도중에 서로 말다툼 시비가 붙게 되고 그것을 못 참고 실제로 서로 만나 폭력을 겨루거나 행사하는 ‘현피’ 행위도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이버공간은 성역이 아니기에 사이버폭력, 즉 ‘범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자들의 윤리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도의 인터넷, 디지털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자율규제 의식, 즉 올바른 정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 교육을 강화해 역기능을 예방하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 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대문명의 최대 이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이버공간에는 무질서하고, 무용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러한 엔트로피(entropy)의 증가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무질서하고, 무용한 공간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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