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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검찰,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기사승인 2018. 07. 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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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60)를 망치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A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건물을 인수한 A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망치로 머리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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