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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의문”

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의문”

기사승인 2018. 07. 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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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영장실질심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5일 새벽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본 회의가 열리지 못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7월 국회가 잠정적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졌고,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전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다시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전날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강원랜드 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 차분히 소명하겠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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