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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 봉쇄

LH,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 봉쇄

기사승인 2018. 07. 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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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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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왼쪽에서 세 번째), 박상우 LH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 봉쇄한다.

LH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토부,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LH가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자인 LH가 근로자의 노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노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하도급지킴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 기능공에게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차단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LH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정착 될 것이다”면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노임지급이 제도화되어 건설기능인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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