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소·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용역사업에 이른바 ‘착한기업’의 낙찰 기회가 확대된다.
시는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사회적책임(CSR)을 다하는 기업에 가산점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확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등 최근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 해당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사회적약자기업(희망기업)과 공동입찰 참여 시 가산점 신설 △근로환경 평가지표 강화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등이다.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며 가산점 0.5점을 준다.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허위로 가산점을 받아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시뿐만 아니라 준공검사 시에 한번 더 고용 사실을 확인한다. 신규 인력 채용을 불이행한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위약금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일명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희망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점(기업 유형에 따라 0.5~2점)을 부여한다.
희망기업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은 서울시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강화한다. 유연근무제 도입·육아지원제도 확대 등을 실시하는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주는 가산점(0.3점)이 신설된다.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엔 감점(최대 5점)이 있다.
서울시 용역계약 체결 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에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직장 내 성폭력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된다.
아울러 서울에 소재한 지역업체에 주는 가산점은 0.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변서영 시 재무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육성·직장 내 양성 평등 실현·근로자 권리 보호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