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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승인 2018. 07. 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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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조 회장은 “구속 피할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프랑스 파리 등 해외 부동산과 예금 등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이날 구속영장에는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수십억원대임에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 회장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익 중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과 한진그룹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원이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된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회장은 19년 만에 구속 상태가 된다. 앞서 조 회장은 1999년 약 629억원의 탈세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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