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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현대차·현대백화점·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종합)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현대차·현대백화점·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종합)

기사승인 2018. 07. 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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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4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기업에 불법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전·현직 고위직들이 불법 취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퇴직자 10여명이 검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6일에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밖에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이 주식 소유 현황신고 등을 빠뜨려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아무런 고발 없이 종결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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