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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위 권고안이 최종 정부안 아냐…기재부와 입장차 없어”

靑 “특위 권고안이 최종 정부안 아냐…기재부와 입장차 없어”

기사승인 2018. 07.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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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1000만원 권고
기재부 "내년 세제개편에 반영 어려워"
국무위원들과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내년부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기획재정부가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서로 조율 돼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기재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누구도 그 기구에 말하자면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고,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안을 살펴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그동안 이런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마치 그게 그대로 정부의 안이고, 또 공청회 열어도 거기서 나온 안이 여과 없이 정부안으로 이해돼 온 것이 지금까지 풍토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 특히 이번 특위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내년 세제개편 방향을 정하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사실상 내년도 과세 대책에 반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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