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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유출자 솜방망이 처벌… 중형으로 다스려야

[사설] 기술유출자 솜방망이 처벌… 중형으로 다스려야

기사승인 2018. 07. 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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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轉職)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4일 A씨에게 2년간 경쟁회사나 협력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가 이를 어길 경우 A씨는 삼성 측에 하루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직 시 얻은 영업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쓰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사했다. A씨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한 달 뒤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경쟁사인 BOE의 협력사인 COE사에 취업했다. BOE사는 6세대 플렉시블 발광다이오드(OLED) 제조회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97.4%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 BOE사는 삼성을 추격하는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012~2017년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66건에 달한다. 연평균 28건이다. 적발된 첨단기술 중에는 플렉시블 OLED와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과 같은 특수선박건조기술 등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거나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첨단기술이 대부분이다. 이중 절반이 중국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지난해에는 광학스캐너 생산업체의 기술을 몰래 빼내 무단 활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술유출자에 대한 실형선고는 거의 없다. 설사 실형이 선고된다 해도 2~4년이 고작이다.

미국에서는 기술유출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유출자는 절도죄가 아닌 간첩죄로 다스린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 형량도 징역 20년에 최고 추징금은 500만달러(약 56억원)다. 기술유출 시도만 해도 처벌대상이다. 일본도 기술유출 시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은 기본이다. 유출시 천문학적 손해배상도 뒤따른다. 중국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기술인력 천인(千人)계획에 이어 2012년에는 이를 만인(萬人)계획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고급기술인력 확보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사실은 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기술이전 압박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첨단의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인재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유출자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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