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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2040세대 출산·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저출산대책] 2040세대 출산·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기사승인 2018. 07. 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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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위한 핵심과제' 발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출산지원금…초등 돌봄서비스 전학년 확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아빠 훌산휴가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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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서비스를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일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놨다. 2040세대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해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단기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앞으로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앞으로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뿐 아니라 마을 등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충해 현재 33만명인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12.5%에 불과하다. 영유아(68.3%)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돌봄공간도 별도로 마련하고 대상도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이 초등 돌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범위를 늘리고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다함께 돌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의 경우 현행 중위소득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3인가구 기준 월 553만원 소득 가구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돌보미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돌보미 숫자도 2022년까지 현재보다 2배 늘어난 4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자녀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 늘어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제로화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줄어들 전망이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가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외에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지만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고비용·감염위험이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해 산모·신생아 3만7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높여 부담을 줄인다.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까지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해 올해 113개에서 내년 160개로 확대한다. 또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 1.05명,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정부대책치고는 밋밋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육 위주의 저출산 대책에 재정투자를 집중해 왔다. 하지만 돈만 쓰고 출산율 제고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했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출산 가능 세대의 현실적 고민과 아이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산발적인 재정지원을 한데 모으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화 내지 강제화 하는 등의 보다 강도 높은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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